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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저도 예전에 음주운전자로부터 크게 다칠뻔한 적이 있어서 경각심이 더욱 큽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음주운전 신고하는 법을 철저하게 알아봤습니다.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음주운전자가 한 명이라도 빨리 발각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음주운전 신고해서 포상금 받는 방법, 포상받는 금액, 지급 횟수 제한에 대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제도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지역 해당 지역 교통 안전과에 한 번 더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받는 방법

사실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이라는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그 대신에 경철청 고시 제2019-3호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서 법규 또는 시행령에 따라 경찰청에서 지급해주는 지급금이 있습니다. 즉 공로자 보상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인의 경우에는 신고한 내용에 해당되는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2에 해당이 확인되면, 처분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상금 지급 신청서인 '112 신고 내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음주운전 신고하는 방법

가장 좋은 것은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한 뒤 바로 현행범으로 검거하여 가는 것입니다.

우선 음주운전자를 발견하는 순간

1. 현장에서 112 경찰로 신고합니다.

2.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으로 남깁니다. 사진보다는 동영상 촬영이 더욱 좋습니다. 이유는 술을 마시고 차량을 주행했다는 증거가 나와야 음주운전으로 성립이 됩니다.

3. 형사소송법 제121조에 근거하여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으로 음주운전 차량을 직접 막고 내리게 해도 됩니다. 다만 경찰이 오기 전까지 절대 몸싸움이나 폭행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금액

전국 경찰서 어디서나 지급이 가능합니다. 1년 예산은 약 1천만원 정도입니다. 제6조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벌금50만원을 초과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1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1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횟수 제한

신고 포상금은 연 5회로 지급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포상금을 노리고 마구잡이로 신고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1년 최대 5번, 최대 50만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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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필사적으로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면 신고할 겁니다. 모두가 같이 신고하는데 동참하여 한 명의 음주운전자라도 막아 큰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신고하는 방법과 포상금 받는 방법 / 금액 및 횟수 제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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